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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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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해도 문제없나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업하는 시간(타임수)에 따라 기본급을 측정했으나 타임수가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급을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너무 작은 타임수로 기본급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자시는데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작성한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에 추가내용을 적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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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상관없으나,

    명확하게 새로 작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둘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을 적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셔도 되고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