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거부가능한가요?
재직중 그간 받지못한 임금체불액에 대해 회사에 말하니
근로자가 잘못 계산한거고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한게 맞다라는 답변과 함께 지나간 것은 지급못하고 앞으로는 급여를 조금 더 챙겨주겠다 라고 하며
급여가 상향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분명 재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1.휴게시간을 늘린다던가
2.과거 체불금액은 요청하지 않음을 협의한다라는 내용이라던가
이상한 꼼수를 쓸것이 뻔해서 여쭈어 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검토후 근로자에게 불리하던 유리하던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검토후 근로자에게 불리하던 유리하던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새로운 근로조건 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용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반드시 꼭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거나 부당한 문구가 추가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해야 하는바, 종전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닌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회사와 합의해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