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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청순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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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 안녕하세요
  • 원래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종료일은 올해까지 인데 민원인과의 마찰, 직원과의 불화등으로 인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으로 사측에서 근무종료일을 7월31일까지로 재작성하자고 하여 협의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걸까요?
  •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로 마무리 하자고 했습니다..
  •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아하에 질문 올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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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공모하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심의 의사까지 심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계약을 수정하여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기더라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 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할 듯합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재계약서류만 잘 갖춰 두고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사장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퇴사를 전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대신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회사와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였고 변경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이유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