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합니다..

2020. 11. 09. 21:50

1월 15일 주5일 총40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3월 2일부터 주3일 총24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3월1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1년 근무가 지나 퇴직금을 받으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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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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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0. 11.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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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기간만료입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기간만료로 처리할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간만료로 1년이 넘은 경우라면 지급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2020. 11.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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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지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차후 실업급여 신청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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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실업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빙만 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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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입사시에 비해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0. 11. 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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