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사무직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사대보험 적용 안해준다하여 3.3% 원천징수떼고 작년 12월말까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후 일했습니다.(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10월에 사대보험 적용해준다하여 작년 12월말까지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역시 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
올해 초 이번년 말까지로 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역시 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
1년 넘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 하여 연봉이 2600이라고 가정했을때 세전 200만원 받았습니다.
6월 말 퇴사 예정인데 세무사에서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습이든 3.3%이든 사대보험 가입했든 입사후 1년후 퇴사시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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