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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0
빈티지한말24021.06.09

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사무직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사대보험 적용 안해준다하여 3.3% 원천징수떼고 작년 12월말까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후 일했습니다.(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10월에 사대보험 적용해준다하여 작년 12월말까지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역시 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

올해 초 이번년 말까지로 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역시 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

1년 넘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 하여 연봉이 2600이라고 가정했을때 세전 200만원 받았습니다.

6월 말 퇴사 예정인데 세무사에서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습이든 3.3%이든 사대보험 가입했든 입사후 1년후 퇴사시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연봉의 1/13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1년 이상 근무

    만약 입사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근무하셨던 실질이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근로자라면 위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말 퇴사 예정인데 세무사에서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습이든 3.3%이든 사대보험 가입했든 입사후 1년후 퇴사시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1. 퇴사시 퇴직금 발생합니다.(계약자체는 잘못된 계약입니다. 다음부터는 퇴직금포함 연봉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매달 세전 200만원씩 받아왔다면(그리고 연봉의 1/13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200만원 가량 퇴직금이 발생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는 근로자로 보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받는 연봉금액과 그 일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매달 일정금액의 퇴직금 명목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 혹은 퇴직연금 이든 1년동안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발생아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정 증명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사잉 될뿐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불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임금을 쪼갠 것이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임금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과 별도로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따로 받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매월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리적으로 복잡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거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