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사시 퇴직금
계약직으로(알바) 근무중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여 1년 기간을 앞에 두고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받으려 하였으나 계약직 기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하는데 맞을까요...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나 계약직일때는 급여가 200만원 밑이라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하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받지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그리고 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에 차이가 없고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근속으로 퇴직금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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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계약직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정산받으려 하였으나 계약직 기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하는데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나 계약직일때는 급여가 200만원 밑이라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하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받지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