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알바) 근무중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여 1년 기간을 앞에 두고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받으려 하였으나 계약직 기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하는데 맞을까요...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나 계약직일때는 급여가 200만원 밑이라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하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받지못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그리고 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에 차이가 없고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