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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열렬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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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요?

3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자진 퇴사)

퇴사 1주일 후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선 1개월 계약후, 제 능률을 보고

1개월후에 임금 협상후 계약서를 다시 쓸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대보험 적용되어있구요.

1개월 계약 만료 후 만약 임금협상 실패로 재계약 하지 않는다면 그전 1개월 계약의 계약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이후 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