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근무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요?
3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자진 퇴사)
퇴사 1주일 후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선 1개월 계약후, 제 능률을 보고
1개월후에 임금 협상후 계약서를 다시 쓸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대보험 적용되어있구요.
1개월 계약 만료 후 만약 임금협상 실패로 재계약 하지 않는다면 그전 1개월 계약의 계약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