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1달 도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까요?
3년 회사 근무(자발적퇴사) 후
타회사 1개월 계약서쓰고 근무중입니다
혹시 1개월을 채우지못하고 도중 잘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전에 해고된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년간의 회사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지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후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 해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