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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의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된다면
마지막 1개월 계약직 1주일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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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일주일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