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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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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권고사직 조건부합요건 질의

이전 직장의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된다면

마지막 1개월 계약직 1주일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일주일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