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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7

1년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이면 계약종료라서 1년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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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정도 근무하시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권고사직 등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4일 ~ 주5일정도 근무를 1년정도 하다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이면 계약종료라서 1년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면 못받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으면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