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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전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12월에 퇴사하고

1월에 새로운 직장에 1달 계약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들어가서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전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12월 퇴사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후 1월에 주 15시간 미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 미적용이라면 이 근무는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되어 집니다. 따라서 1개월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단시간 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인정되는지?
    중요한 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고용센터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와 무관하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1개월 근무가 끝난 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직장 기준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돼 있어야 하고 마지막 근무지가 주 15시간 미만 단기계약이었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ㄱ.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계약만료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ㄴ. 고용센터에서 단기 근로 사실을 확인할 때 계약서가 없으면 자발적 단기취업 후 퇴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이 ㄱㅣ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