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전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12월에 퇴사하고
1월에 새로운 직장에 1달 계약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들어가서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