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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생기넘치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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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1/15에 퇴사 후 다른곳에 재입사 하여 (1주일미만으로일해도)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퇴사한 곳에선 고용보험이 180일 지난상태입니다

2. 만약 받을수있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주는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일 근로 등으로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이전직장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강제 발급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통해 발급을 강제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