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일 근로 등으로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이전직장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강제 발급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통해 발급을 강제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