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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1개월 계약직으로 2월4일~3월3일 계약으로총 28일중8일 공휴일 유급휴가4일 토요일 무급휴가실질적 근무일이 16일인경우급여, 교통비, 식대 등등 계산 공식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개월 상용직 휴무일 계산 부탁드려요2월4일부터 3월3일 1개월 계약시토요일 무급공휴일 유급으로 간주하였을경우 휴무일이 총 몇일인가요?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는 지급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계약직 권고사직 조건부합요건 질의이전 직장의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된다면마지막 1개월 계약직 1주일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1.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후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1개월 계약직 푸드코트 입사입사 하루 만에 기존에 치료 받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극도록 심해져서 1일차 버티고 기존 치료 받던 한의원 방문인사담당자에게 업무 변경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을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도 겨우 버티고일단 오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속 일할지 내일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출근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상용직 기준에 부합여부(실업급여 수급 조건)2월1일이 일요일이라2월2일~2월28일 계약만료에의한 종료로 근무시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어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 (이전직장 수급기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