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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업급여는 신청한 상태이지만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유선, 이메일로도 요청을 하고 10일이내에 제출 의무가 있지만
그래도 익월 15일에 제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번달 실업인정일에는 지급이 안되고 이직확인서 제출이후에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지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수급자격이 최종 승인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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