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11월 중순에 퇴사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2월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1. 그럼 한달이 밀리는건데 지난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안된 상태로 고용복지센터에 가도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소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 2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밀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2개 서류 처리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기기간 7일 적용 후 지급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회사에 즉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안 해주면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늦게 접수되더라도, 그냥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도 이직확인서 늦게 접수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이 되니 빨리 방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