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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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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후 자발적 퇴사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1개월 계약직 푸드코트 입사
  2. 입사 하루 만에 기존에 치료 받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극도록 심해져서 1일차 버티고 기존 치료 받던 한의원 방문
  3. 인사담당자에게 업무 변경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을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도 겨우 버티고

일단 오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속 일할지 내일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출근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휴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약 13주 이상의 요양 소견과 이직회피노력을 다 했는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