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후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1개월 계약직 푸드코트 입사
- 입사 하루 만에 기존에 치료 받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극도록 심해져서 1일차 버티고 기존 치료 받던 한의원 방문
- 인사담당자에게 업무 변경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을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도 겨우 버티고
일단 오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속 일할지 내일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출근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휴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약 13주 이상의 요양 소견과 이직회피노력을 다 했는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