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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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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상용직 기준에 부합여부(실업급여 수급 조건)

2월1일이 일요일이라

2월2일~2월28일 계약만료에의한 종료로 근무시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 (이전직장 수급기간 충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여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1.자 취득일(입사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