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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퇴사 2월
일용직 근무자 근무 2월 부터 5월 14일 근무이나 실근무 5월 12일
상용직 1개월 계약직 근무 직장 5월 13일 입사 고용보험 기간이 겹칠것 같은데 1개월 고용보험 기간에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복된 기간 중에는 일용직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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