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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시끄러운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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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무자에서 상용근무자 이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퇴사 2월

일용직 근무자 근무 2월 부터 5월 14일 근무이나 실근무 5월 12일

상용직 1개월 계약직 근무 직장 5월 13일 입사 고용보험 기간이 겹칠것 같은데 1개월 고용보험 기간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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