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습을 위해 1개월 계약직(상용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1개월-3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가능 하다 하여 지원하면 기업담당자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인데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습을 위해 1개월 계약직(상용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1개월-3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가능 하다 하여 지원하면 기업담당자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인데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면 일용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인공고에도 1~3개월 계약직 및 4대보험 가입으로 구인공고가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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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1개월-3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가능 하다 하여 지원하면 기업담당자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인데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상 일용직개념은 3개월이나
고용보험상 일용직 개념은 1개월미만으로 근로한자 입니다.
1개월이상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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