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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
임대사업자 겸 직장인입니다.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 넣었는데 종합소득세에도 동일 부양가족을 넣을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연말정산때 직장인 소득 이상으로 소득공제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공제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타소득 발생이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에서 반영된 공제항목들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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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과 연말정산 신고 된 근로소득을 합산에서 신고하셔야 하는 점,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받은 인적공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복공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