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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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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은 부양가족, 종소세 때 한 번 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자료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복식부기로 장부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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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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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산 후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받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적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적는 칸에 연말정산으로 받은 공제내역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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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인적공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인적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시,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도 모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