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문의입니다.(인적공제, 기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급여소득자로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 때 가족2명을 인적공제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벤트 당첨으로 소득(5만원 초과)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때 받은 인적공제가 다시 적용 되나요?- 가족2명을 인적공제에 넣어도 되는지?
2.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연말정산한 소득금액과 공 제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등(국세청 자료)도 다시 넣어서 토탈로 계산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