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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슬기로운가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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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대상자로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요

2월에 부양가족이 있어, 신용카드공제를 저와 부모님모두 넣어 공제 받았습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신고시에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받았던것도 공제 반영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 중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은

    이중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제외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