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가족으로는 부모님 2분과, 성인 자녀 2명, 배우자가 있습니다. 제 소득이 가장 커서 제 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1.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성인 자녀(1명) 모두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때는 기본공제(본인공제)만 넣어서 신고하는 대신, 저는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본인공제)를 포함해서 의료비만 제외한 모든 지출액(교육비, 보험료, 카드)은 전부 본인 앞으로 공제받고, 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족의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나이 요건은 초과하지만 소득 요건 미초과하는 성인 자녀의 경우
알바로 연 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입니다. 소득 요건을 미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불가능해도 특별세액공제(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본인 공제만 넣어서 신고하게 하고, 나머지 특별세액공제는 제 앞으로 몰아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3. 소득 요건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받을 때는 기본공제(본인공제)만 받고, 제쪽으로는 배우자 의료비만 넣어서 연말정산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전부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 또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