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부모님과 아이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해주잖아요~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님, 부양하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요~ 부모님과 아이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여야하고
나이는 부모님은 60세이상, 자녀는 20세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