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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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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부모님과 아이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해주잖아요~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님, 부양하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요~ 부모님과 아이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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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여야하고

    나이는 부모님은 60세이상, 자녀는 20세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