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때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연금

2.개인연금저축

3.예금이자

제가 연말정산때 부모님 소득을 따져볼때 위 3종류의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부양가족 기준이 되는가를 확인해야합니까?

혹시 3가지 소득 이외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은 제외하시면 되며, 일반 예금이나 배당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제외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