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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총 근로소득 연급여 500만원 이하 연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라는 조건으로 성인자녀여도 부모님께서 제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1. 예를 들어 소득조건 맞게 연 급여 300만원 이라면 부모님이 제 근로소득 300만원 발생사실을 연말정산하다가 알게되나요?

2. 연급여 600만원 이상으로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같이 기본공제받으면 자녀의 소득발생을 알게되시나요?

3. 만약 일용근로소득 300만원과 근로소득 300만원이 같이 발생하면 저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진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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