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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말정산할때 기본공제되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찾아보니 종합소득있는사람만 된다고하는 사람도 있는 일반 근로자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자녀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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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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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