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상용직 휴무일 계산 부탁드려요
2월4일부터 3월3일 1개월 계약시
토요일 무급
공휴일 유급으로 간주하였을경우 휴무일이 총 몇일인가요?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는 지급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2.4 ~ 2026.3.3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만 1개월 근무자에 불과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시 1개월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6.3.4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휴일은 근로계약시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했다면 2026.2.4 ~ 2026.3.3까지 재직할 경우 총 8일을 부여하면 되고 2026.3.2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이날도 휴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휴일로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6.3.2 대체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없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1개월 계약하고,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했다면
해당 계약기간 내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만큼 휴무일이나 휴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계약기간만 계약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게약 내용에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소정근로일은 몇일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