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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용기있는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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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재계약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년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1년이 지난시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때 4대보험은 미 가입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회사에서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그에따른 근로자 부담금액을 완납하라는 내용입니다

  1. 1년치 4대보험 소급해서 완납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바로 수령가능한가요?

  2.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약 한달간 재계약 없이 일하는중인데 불법아닌가요?

    계약종료가 되었는데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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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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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모두 납부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1년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기존 근로조건으로 묵시적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작성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지연 작성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신고를 소급하여 진행한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를 완료하여 소급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작성 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