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6.5시간씩 주5일 근무중인데
6개월씩 연장하여 1년넘게 근무중입니다
단기계약직이기때문에 내년 1월에 남은 개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고,
그렇다면 총 1년11개월 근무하는걸로 될텐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의 관한건 없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약직도 동일하며 질문자님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여부가 기재되어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