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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화기애애한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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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여부

2023년 6월 2일부터 1개월씩 단기계약을 쭉 진행하여

현재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하여 근로중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선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라고하는데

이렇게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수가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계약이 갱신 반복되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 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2023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네, 안타깝지만 단 하루가 모자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1일만 모자라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계속 계약을 연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