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5인이상 계약직1년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지급 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제조업 5인이상 계약직1년으로 근로계약했는데
계약연장이 없을것 같아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25.06.09 ~ 26.06.08(1년-365일)
그리고 월차 유급휴가 총12개 중 마직막 근무월에
만근후 1일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1개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유급발생일수:
근무기간: (25.06.09 ~ 25.07.08) 발생일 25.7.8-1개
(25.07.09 ~ 25.08.08) 발생일 25.8.8-1개
(25.08.09 ~ 25.09.08) 발생일 25.9.8-1개
(25.09.09 ~ 25.10.08) 발생일 25.10.8-1개
(25.10.09 ~ 25.11.08) 발생일 25.11.8-1개
(25.11.09 ~ 25.12.08) 발생일 25.12.8-1개
(25.12.09 ~26.01.08) 발생일 26.01.08-1개
(26.01.09 ~ 26.02.08) 발생일 26.02.08-1개
(26.02.09 ~ 26.03.08) 발생일 26.03.08-1개
(26.03.09 ~ 26.04.08) 발생일 26.04.08-1개
(26.04.09 ~ 26.05.08) 발생일 26.05.08-1개
(26.05.09 ~ 26.06.08) 발생일 26.06.08-1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5.06.09부터 26.06.0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5.7.9.에 1일, 8.9.에 1일.....26.05.09.에 1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6.6.9.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