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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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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만 채우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5월1일부터 11개월 근로계약 후

진급하게 되어 2025년 1월1일부로

무기한으로 계약갱신하여 새로 계약서 쓰고 근무중이나

현재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4월1일에

5월1일까지 근무한다고 말할 예정인데,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퇴직금을 안주려 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여쭤봅니다. 5월1일 휴무로 들어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의 수가 있는지

확실하게 마무리짓고싶어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만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만1년을 근무한 다음날까지 근무하여야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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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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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미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1년 이내로 퇴사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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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1.부터 최소 2025.4.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5.1.~2025.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1.에 발생한 15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5.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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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1일 휴무를 취하고 5월 2일이 퇴사일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도 새롭게 15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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