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1년만 채우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5월1일부터 11개월 근로계약 후
진급하게 되어 2025년 1월1일부로
무기한으로 계약갱신하여 새로 계약서 쓰고 근무중이나
현재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4월1일에
5월1일까지 근무한다고 말할 예정인데,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퇴직금을 안주려 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여쭤봅니다. 5월1일 휴무로 들어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의 수가 있는지
확실하게 마무리짓고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