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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불곰284
곰살맞은불곰28424.01.28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인 직장에서 6/15~6/30 주 5일, 8시간씩 알바로 2주동안 계약해서 근무를 하였고 직원으로 전환하여 ~6/14까지 계약조건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딱 1년 계약인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기간동안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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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두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되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1년 계약이고 연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1년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