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12. 07. 21:23

현재 근무한지 2년 6개월 넘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분이 1년 넘어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수습기간 3개월치를 빼고 지급이 됐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이 않들어 갔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입니다

이런데도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수습기간을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음을 요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2. 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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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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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않되었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청구하시길.

      2021. 12. 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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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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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2021. 12. 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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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3개월 간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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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수습기간을 합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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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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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이 않들어 갔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입니다

                  이런데도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별도 근로계약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기간중의 견습기간에 해당하는 바,근속기간 포함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12. 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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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물론이며,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수습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 미포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1. 12. 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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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12. 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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