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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까마귀259
그리운까마귀25921.10.01

인턴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되서 입금이되어 인턴 기간(3개월)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인턴 3개월 포함 총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입사하였고 6월 정규직 계약 했읍니다.

그런데 인턴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될 때 인턴 퇴사 처리한 후 정규직 재계약 하느라고

인턴 동안에도 4대 보험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했으나 인턴 -> 정규직 전환 사이에 하루 공백이 생겨

6월에 가입한 걸로 기록이 떠서 퇴직금이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되었고 그래서 인턴 기간은 포함 안되고

입금된 것 같다구 담당자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인턴 기간 이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연속적으로 출퇴근 한 것을 인증 할 수 있다면

인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포함시킬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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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치고 정규직으로서 다시 입사를 하신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인턴 3개월 포함 총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입사하였고 6월 정규직 계약 했읍니다.

    1. 네. 맞습니다. 인턴,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통장입급내역이 있을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재직일까지 퇴직금을 모두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재직증명서 등 근무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이 있다면 어려울수도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기간 이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인턴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간에 포함시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인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비록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련하여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근무가 사실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시 인턴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하루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퇴사후 재입사에 불과한 것이고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인턴 기간 이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연속적으로 출퇴근 한 것을 인증 할 수 있다면

    인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턴기간 종료이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것이 아니고,

    형식상 퇴사후 재고용한 경우라면 근속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