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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킨194
클래식한타킨19421.12.21

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 돼서 퇴직금을 받게 됐는데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되서 입금이되어 인턴 기간(6개월)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인턴 6개월 제외하고 총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입사하였고 9월 정규직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될 때 인턴 퇴사 처리한 후 정규직 재계약 하였습니다. (8/31퇴사, 9/1입사)
하지만 회사에서는 8/31일 인턴종료(퇴직)당시, 소득세/주민세등 퇴직 정산이 완료됐으며,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인턴기간에 가입된 고용사재보험은 9/1에 상실하여 계속 근무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답변 받았고, 퇴직금이 1년 4개월로 계산됐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께서도 고용보험 조회는 20년 9월부터로 조회돼서 계속근무일에는 인턴기간이 포함 안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에 인턴기간 포함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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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간이 연속된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턴종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인턴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4대보험 취득상실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4대보험상 상실신고 되더라도, 사실상 공백기간도 없이 바로 근로케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시 퇴직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의 의미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이 기업의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일경험 수련생''으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