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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크낙새135
냉엄한크낙새13523.12.04

퇴직금 인턴기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3년 1월9일 인턴으로 입사 후 3개월 인턴 4월 7일 인턴 종료후 4월10-4월14일 전환발표 후 4월 17일 정규직으로 출근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 했는데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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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이 종료 한 후 새로운 선발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 되었다면 이 전 근로와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첫 인턴으로 입사한 시기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공백없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3. 질문자님이 실제 일부 공백이 있음에도 연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여왔다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이후 정규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퇴사하지 않고 그래도 일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인턴종료(4월 7일)부터 정규직 출근(4월 17일)까지 약 10일 정도 공백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그에 따라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며칠씩 공백이 있긴 하나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인턴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