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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일자리 연계 인턴은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1. 작년 4월 15일 뉴딜 일자리 시작
2. 뉴딜 일자리 연계 인턴을 통해 7월 29일 입사
3. 24년 10월 29일까지 인턴 생활
4. 중도 쉼 없이 바로 10월 30일 정규직 전환
ㄴ 여기서 꺼림칙한건 이때 작성한 계약서에서만 퇴직금 연금 관련 내용이 있었음.
5. 퇴사 예정일은 25년 12월 10일

이때 퇴직금은 정규직 1년 이상이라 당연히 지급받는게 맞지만,
제가 궁금한건 인턴을 한 3개월 동안의 노동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최초 뉴딜 일자리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라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라면

    회사와 다시 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핫 사정이 없는 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핫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