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귀한뱀13
귀한뱀13

23개월 사용직 근무 후, 전환형 인턴 1개월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25/2/28)을 앞두고 전환형 인턴이 되어 25/2/7에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환형 인턴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습니다.

6.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0일 부터 2025년 3월 7일 까지로 한다.

2) 상기 계약기간 만료전에 상호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한다

다만, 전환형 인턴 이후 탈락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문의를 했으나 전환형 인턴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90일을 충족해야 조건에 부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처럼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전환형 인턴의 실질이 계약직이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는 한달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