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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씬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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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수습기간은최저시급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아래 적어둔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고용보험 180일이상 조건은 해당됩니다.)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을 때

면접시에 회사가 제안했던 연봉과 다르거나 회사와 맞지 않아

제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및 싸인,도장을 제외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1. 임금

    • ....최저시급.....

  2. 임금지급일 및 임금지급방법

    • ....매월 5일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근로시간

    • 9:00~18:00까지 근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한다

  4. 근태사항

    • 지각,조퇴,결근 및 기타 징계사항으 별도의 재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5. 중도퇴사

    • 중도퇴사는 4주전에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얻은 후 퇴직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6. 수습기한

  • 24년 3월 20일부터 24년 6월 20일까지.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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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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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도 해고가 되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퇴직금 수급사유이지만 회사의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계약의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재계약시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이유로한 계약연장거절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다른 요건들에 대한 충족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직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당시 회사가 제안했던 연봉과 실제 제안 받은 연봉 간의 차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쳐 설정된 연봉에 대한 거부로써 질문자님이 퇴사를 결정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만료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설정한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본채용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와 같은 경우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