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강력한사마귀189
강력한사마귀189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이상 근무 완.

2. 정규직 입사

3.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

4. 수습평가 후 최종 수습종료로 결정

법령에 있는 내용은 숙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수습종료” 시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자체가 계약직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종료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다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니 고용센터 쪽으로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한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별도 수습기간으로 3개월 기간을 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에 해당하므로 수습평가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평가 후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계약기간의 종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퇴사 코드로 기입되어야하는데 만약 수습종료 후 질문자님께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종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