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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청가뢰293
작년 7월부터 이번년 1월까지 6개월 인턴을 마친 후 정규직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사무보조 알바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수습기간 1개월 쓰고 나머지 2달 이렇게 두 개 썼어요. (계약만료 퇴사)
이 조건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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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한 달 이상 근무한 계약만료이고,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마지막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된다면, 적극적 구직노력이 인정될 경우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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