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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투명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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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첫직장에서 3년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4개월 쉬고 두번째직장에서 5년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5개월 쉬고 현직장에 수습기간만료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수습3개월을 한달짜리 하나, 두달짜리로 작성했고 현 직장들어오기전 국민취업제도로 취업지원수당도 받았는데 조기취업성공수당 이런건 받지못했고 이번 수습기간만료되면 그만두고싶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된다면 실업급여신청시 전 직장 두군데 다 이직확인서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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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직장들에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된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전 5년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최종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