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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2년 정도 일을하다가 바로 다른곳으로 이직을 했고 이직한 곳에서 두달간 수습기간 계약으로 일을하는데 일한지 열흘째 정도 되는 날 정규직 전환은 안될거 같다고 한달만 하고 나가도 된다고 해서 한달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두달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근무 공백은 처음이라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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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근로관계 종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고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작성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전에 나온다면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계약된 날을 모두 채우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이때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일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2달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