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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2년 정도 일을하다가 바로 다른곳으로 이직을 했고 이직한 곳에서 두달간 수습기간 계약으로 일을하는데 일한지 열흘째 정도 되는 날 정규직 전환은 안될거 같다고 한달만 하고 나가도 된다고 해서 한달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두달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근무 공백은 처음이라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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