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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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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 일용직 알바하면..

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청한 상태구요.

근데 계약만료일과 실업급여 시작일 사이에 2주정도 텀이 있더라구요

그때 혹시 일용직 알바해도 될까요?

일용직도 고용보험은 가입한다고 알고있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일용직을 한달 이상 + 월8일 이상 일하면 상용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전직장이 바뀌어버리는거니 안될거 같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10일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90일 이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몇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고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면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