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
원래 저범달에 알바 기간 딱 1년이 되어서 계약종료로 저는 회사 구직활동할려고 실업급여 신청 생각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달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암묵적으로 ..
여기서 계약을 종료하고 한두달만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약종료 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전직장 1년 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 1개월 ~ 2개월 계약직, 상용직으로 다시 재취업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직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를 거쳐 다시 계약기간을 정한 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계약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이직(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재계약에 대하여 명확한 기간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