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선 권고 사직 불가, 계약 기간 만료 불가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그만두고 새 계약직으로 구해서 계약기간 만료를 해볼 생각입니다.
새 계약직으로 구한 뒤 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서 일한 것과 새로 계약직에서 일한 것이 합산 되어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새 계약직에서 계약 기간이 한달만 되어도 전에 일했던 몫과 합산이 가능한 걸까요?
한달이 된다면 한달만 하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아무 계약직이나 상관이 없을까요? 특정 조건이 꼭 필요하다던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기간은 전부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직에서 계약 기간이 한 달만 되어도 전에 일했던 몫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기업이 아니라면 한달 계약직에 특별한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계약직에서 1개월 이상만 일하면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새 계약직에서 계약 기간이 한달만 되어도 전에 일했던 몫과 합산이 가능한 걸까요?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한달 이상 계약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줘서 그만두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 퇴직 이후에 한달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