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선 권고 사직 불가, 계약 기간 만료 불가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그만두고 새 계약직으로 구해서 계약기간 만료를 해볼 생각입니다.
새 계약직으로 구한 뒤 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서 일한 것과 새로 계약직에서 일한 것이 합산 되어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새 계약직에서 계약 기간이 한달만 되어도 전에 일했던 몫과 합산이 가능한 걸까요?
한달이 된다면 한달만 하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아무 계약직이나 상관이 없을까요? 특정 조건이 꼭 필요하다던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