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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스라소니8
성실한스라소니821.11.18

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곧 6개월 계약직이 끝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합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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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또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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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2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

    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곧 6개월 계약직이 끝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합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일이 아르바이트 종료시점으로 판단되는 바,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해야 함)을 하고 근무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앞의 6개월의 기간과 합산하여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